"정의연과 함께 못한다"···길원옥 할머니 위안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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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07. 오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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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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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패소' 6일까지 상소 기간, 의사표시 안 해
이용수 할머니·정대협은 "판결 불복" 항소 제기
길원옥 할머니가 2017년 12월 1일 독일 베를린을 찾아 난민 여성을 위한 인권단체에 나비기금을 전달했다. 길 할머니 오른편엔 당시 정대협 상임대표이던 윤미향 의원의 모습도 보인다. [연합뉴스]

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중 한 명인 길원옥 할머니는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이날 낮 12시까지였던 항소 기간에 별도의 참여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서 향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민성철)는 지난달 21일 “원고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국가면제라는 국제관습법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일본 정부에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길 할머니 측에 따르면 항소에 불참한 건 원고 패소라는 판결의 결과를 받아들인다기 보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이 주도하는 소송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길 할머니 가족은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건 맞지만, 국내적으로 (정의연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이용하고 학대했는지도 중요하다”며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함께 가야지 이대로 묻어두고 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의연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 회복) 운동을 같이 했던 분들로 분노보다는 아픔이 더 큰 상황”이라고도 했다.

길 할머니는 정의연에 운영하는 서울 마포 쉼터에서 생활했지만, 지난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마포 쉼터를 떠났다. 길 할머니 가족은 “정의연으로부터 이용 당한 것”이라며 학대를 주장하고 있다. 길 할머니는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용수 할머니 “日, 한국 법원 무시…국제사법재판소 가야”
지난 달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응TF는 보도자료를 내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의 재판 청구권을 원천 봉쇄하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뜻을 왜곡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면서다.

이들은 “1심 소송을 제기한 16명의 피해자 가운데 상속인 확인 불가 등으로 최종 12명의 피해자가 항소 제기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용수 할머니가 대표로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도 “일본 정부가 소송 불참 등 한국 법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비판한다”는 성명과 함께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일 양국정부에 진정한 사죄와 역사교육, 왜곡 반박 등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 일본도 권위를 인정하는 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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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제외교안보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부와 중앙SUNDAY 탐사팀을 거쳤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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