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전환율·'집주인' 정보열람 10월 시행…의무적용 카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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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19.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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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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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신규 전환율 10월 시행 전 의무적용 법제화 검토 가능성"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단지. 2020.8.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인하 발표한 전월세전환율과 세입자의 '집주인' 임대차열람권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일각에선 권고수준인 전월세전환율 적용 의무화도 10월 도입에 맞춰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19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월 임대료를 결정하는 비율이다. 전월세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그만큼 낮아지게 돼 세입자 부담이 줄어든다. 그만큼 집주인의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의 전월세전환율 조정은 임대차3법 도입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집주인의 전월세 전환 실익을 대폭 줄여 전세임대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기존 4% 전환율을 적용하면 매달 33만3000원을 월세로 받는다. 하지만 2.5%를 적용하면 20만8000원을 받게 된다. 약 12만5000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연간으론 임대소득이 150만원 줄어든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함께 새로운 전월전환율을 세입자의 집주인 임대차 정보열람권과 함께 이달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 경우 10월 중 시행이 유력시된다.

관건은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전환율의 실효성 확보다. 강제력이 없는데다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상한선을 지키지 않으면, 상한선을 초과한 월세금에 대해선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까지 가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회 관계자는 "실효성이 없는 전환율을 발표해 전월세시장을 조율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큼 현재 정부의 입장이 녹록하지 않다"며 "법정 전환율 적용 의무화 또는 일부 지역의 의무화가 법안과 함께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시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관련 법안 개정도 10월에 맞춰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전월세전환율이 의무화되면 전세보증금과 임대수익의 의존도가 높은 갭투자자와 다주택자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 중과세와 함께 집주인의 임대수익을 제한해 매도 외의 퇴로가 막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개입은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에 대해 "일련의 임대차 정책은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의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직접적인 가격통제는 민간임대사업의 축소와 물량감소를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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