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 개편 효과]국내 주식·펀드 '안도', 해외 주식직구·펀드는 '미소'···사모펀드 '시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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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22.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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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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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 금융상품별 세제 개편안 효과]
국내 주식·펀드 손익합쳐 연 5,000만원 비과세
"사실상 슈퍼개미 제외 주식양도세 대상 없을듯"
주식거래세는 내년부터 0.2%로 즉시 인하
해외주식·펀드·ELS 합쳐서 연 250만원 비과세
이후는 20% 세율로 "고액자산가에 유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코스피가 0.17포인트 하락한 2,228.66으로 장을 마감한 22일 오후 서울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5원 내린 1,195.3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금융투자 관련 세제 개편으로 국내 주식 직접투자와 국내 주식형 펀드는 상대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큰 반면 해외 주식 및 해외주식형 펀드는 긍정·부정효과가 동시에 나타났다. 배당소득세율(14% 이하 지방소득세 별도)이 적용됐던 대부분의 사모펀드의 경우 20%의 금융소득세가 적용된다. 또 그동안 해외 주식형펀드나 파생상품결합증권(ELS·DLS) 등을 합쳐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 최고세율 42%가 적용됐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던 큰손 투자자들은 오히려 20%의 금융소득세를 적용받아 세금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금융투자세 신설에 따른 금융상품별, 투자자별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 슈퍼개미외엔 세금 안낼듯


무엇보다 국내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도드라진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등의 시장에서의 직접 투자 및 국내 주식형펀드(상장지수펀드·ETF포함)에서 거둔 이익과 손실을 합쳐 인당 연 5,000만원까지 양도차익이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투자를 통해 연 3,000만원을 벌고, 코스닥 종목에서 연 500만원을 잃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1,000만원의 손실을 입어도 총 1,500만원의 이익만 본 것으로 계산하고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 이 경우라면 지난달 25일 발표된 정부안에서는 100만원의 주식투자 양도세((양도이익 2,500만원- 공제액 2,000만원)*20%)을 내야 했다. 특히 여러 개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거둔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주는 점도 긍정적이고, 손실 이월을 5년간 해준다는 점도 투자자에게 이득이다. 또 이같이 양도세 전환의 세제 개편안은 2023년부터 시행되지만 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2%로 내년부터 당장 인하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물론 현재는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의 주식매매 양도차익이 모두 비과세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과세가 신설되는 것 자체가 불리한 것은 맞지만 해외주식·펀드에 비해서는 크게 유리하다.

특히 인당 연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부부라면 사실상 연 1억원까지는 주식과 주식형 펀드를 통해 거둔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연 10~15%의 수익률을 거둘 경우 5,000만원의 수익을 내려면 투자 원금이 3억~5억원은 돼야 한다”며 “또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이보다 더 많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양도세를 내는 투자자는 전업투자자 등 슈퍼개미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주식직구 해외 펀드는 '미소'


해외 주식 직구 및 해외주식형 펀드(국내 상장된 해외 ETF 포함)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이 엇갈렸다. 해외주식 직접투자의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 세금이 적용된다. 손익을 통산해 이익의 연 250만원까지 공제되고 그 이상은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아마존으로 1,000만원을 벌고 디즈니주식으로 300만원을 잃으면 순이익 700만원 중 250만원 공제한 450만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 90만원만 내면 된다.

좋아진 점은 5년간 손실이월을 해준다는 점이다. 올해 손실을 200만원 냈다면 내년에는 총 45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20%의 양도세를 내면 △된다. 또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 줄기차에 문제삼아 온 국내상장 해외 ETF에 대한 해외주식 직구 대비 세금 역차별도 없어졌다.

해외주식형 펀드나 ELS·DLS의 경우 그동안 없었던 기본 공제나 손익 통산, 손실 이월 공제 없이 무조건 환매시점에 14%의 배당세를 과세했다. 이번 정부 안에서는 해외 주식형 펀드도 기본 공제나 손익 통산, 손실 이월 공제가 적용돼 중국 펀드에서 300만원 손실을 내고 미국펀드에서 300만원 이익을 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부정적인 점은 연 250만원의 공제액에 해외주식형펀드(ETF 포함), ELS·DLS, 채권 양도차익 등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를 제외한 금융투자상품소득 전체를 포함시킨다는 점이다. 예컨대 해외주식에서 500만원, 해외주식형 펀드에서 500만원, ELS에서 500만원을 벌었다면 총 1,500만원의 이익중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1,250만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250만원의 세금을 낸다. 기존 방식으로 하면 총 190만원(해외주식 50만원, 해외주식형 70만원, ELS 7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큰손'에 유리
그동안 배당세(14%) 과세를 해왔던 해외주식형 펀드, ELS·DLS, 공모 부동산펀드의 경우 이번에 금투세 체계로 개편되면서 세율은 20%로 올라가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빠지는 분류과세가 되면서 큰손들에게는 유리해졌다는 게 세무업계의 분석이다. 예컨대, 예금이자 연간 2,000만원, ELS 1,000만원, 해외주식형펀드 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던 투자자라면 4,000만원이 모두 이자·배당으로 간주돼 2,000만원까지는 14%의 세율, 그 이상은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42%의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금 이자 2,000만원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이 적용되고 ELS, 해외주식형펀드 이익 2,000만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증권사의 한 세무사는 “예금을 비롯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는 이번 세제개편이 다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모펀드의 경우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거의 없어 세제개편에 따른 이익이 거의 없다. 물론 총 250만원의 기타금융소득 기본공제액에 사모펀드의 이익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는 이익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준에는 배당세율(14%)를 적용받았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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