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검거인원 4년 새 4배 증가…10월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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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03.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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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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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4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간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검거 건수와 인원은 2017년 1193건, 2658명에서 2021년 3361건, 1만1491명으로 증가했다. 2017년과 비교해 2021년 검거 건수는 2.8배, 검거 인원은 4.3배 늘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공모자를 모아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자주 발생한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되는 사기 사례도 있다.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제범죄이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돼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등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관련 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부터 보험 관계기관의 수사의뢰 사건을 각 시도경찰청 수사과에서 전담 접수해 관할 부서로 배당하는 ‘접수창구 일원화 제도’가 시행된다. 시도경찰청별로 금융감독원·보험협회·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도 갖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과 밀접한 경제범죄”라며 “보험범죄에 대한 경찰의 전문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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