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유출' 혐의 학원 강사 영장 재신청

입력
수정2016.07.06. 오후 3:21
기사원문
강진원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치러진 대학 수능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유명 학원 강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유명 학원 강사 48살 이 모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일 실시된 대학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학원 강의에서 국어 영역의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고 학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된 이후 이 씨의 수업을 들은 학생 20여 명의 진술과 노트를 확보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평소 친분이 있던 현직 고등학교 교사 박 모 씨에게서 문제를 받는 대가로 3억 6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속된 교사 박 씨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다른 교사에게서 국어 영역 출제 내용을 듣고 학원 강사 이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와 박 씨는 그러나 문제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 "남겨두고 가서 미안해"...한 농장 직원의 눈물

▶ 표창원 "여고생 성관계 파문…잘생긴 경찰 배치 잘못"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