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유출' 혐의 학원 강사 영장 재신청
경찰이 지난달 치러진 대학 수능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유명 학원 강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유명 학원 강사 48살 이 모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일 실시된 대학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학원 강의에서 국어 영역의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고 학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된 이후 이 씨의 수업을 들은 학생 20여 명의 진술과 노트를 확보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평소 친분이 있던 현직 고등학교 교사 박 모 씨에게서 문제를 받는 대가로 3억 6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속된 교사 박 씨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다른 교사에게서 국어 영역 출제 내용을 듣고 학원 강사 이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와 박 씨는 그러나 문제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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