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박문각 시사상식님의 프로필 사진

박문각 시사상식

공식

2017.04.05. 03:55102 읽음

[요약]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1977년 7월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신설됐다. 이후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본 세율은 물품별로 7~20%의 세율과 장소별로 10%, 50%, 정액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어 표기
special excise tax(영어)
약어
개소세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국세인 동시에 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반매출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 일반을 소비하는 데 부과하는 일반소비세인 반면 특별한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만 특별히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소비세다. 이는 1977년 7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로 발생하는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신설됐다가,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우리나라 현행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그 과세 대상을 보석·고급 모피제품·골프용품·승용차·휘발유 등 '특정한 물품', 경마장·투전기시설장소·골프장·카지노 등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행위' 및 카바레·요정 등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개별소비세의 기본 세율은 물품별로 7~20%의 세율과 장소별로 10%, 50%, 정액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경제상황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신축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도 적용되는데, 이는 기본세율의 상하 3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한다.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