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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267 2018.03.05.
미국은 애초에 총기소지 불법으로 안해놓은이유는뭐죠 . 우리나라처럼 애초에 총기소지불법으로 했으면...좋았을테고 이제와서 총기소지 규제라는말이 나온다고?그건절때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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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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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로 토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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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추리 애니메이션 33위 분야에서 활동
이민 초기에 주위에 맹수류의 야생동물도 많아서 목장을 운영하며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하여 총기류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사정이 다 똑같은 건 아니죠.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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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미국의 이념이 자유여서 

총기를 가지는것 또한 개인의 자유이니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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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원래 그게 규제되는 것 자체가 좀 사리에 안 맞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문제를 "총"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많은 시각이고요. 

일단 역사적 문제를 살펴 보면....


1. 먼저 미국의 역사 속에서 "수정헌법 제 2조"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만, 이유인즉 과거 미국의 군사체제는 현재와 같은 연방군 위주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개인의 방어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삭제하지 못한 거죠. 실제로 이 조문의 해석은 "잘 규율된 민병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는 침해될수 없다" 로 해석하는 것이 현대의 해석입니다. 즉 사실은 "세가지를 따로 놓고 해석하는 것"이 2000년대 이후의 이쪽 법조계의 해석이고요. 

좀더 심층적으로 해석해 보면...

(1) 먼저 주의 치안유지를 위해서 그 해당 주는 "별도의 민병대를 허가하고 창설할수 있는 권리"를 가졌었습니다. 실제로 미국-멕시코 전쟁당시 아칸소주 민병대가 참전한 것도 그렇고요. 현대는 이것이 주 방위군으로 승계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사실상 주 당국의 허가등에 따라, 혹은 개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민병대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적인 권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2) 두번째 조항은 사실 이런 저런 개념이 따로 적용되기도 하는데, 주로 연방정부의 권한제한을 주장하는 쪽의 해석에 영향을 받은 해석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이는 독재와 폭정으로 보는 시각"이 적용됩니다. 즉, 주의 자율권을 두고 해석하는 경우이고요. 

(3) 세번째, 개인이 무장을 할수 있는 권리는 그 개인의 방어와 저항권을 상징합니다. 즉, 개인이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무기를 사용해서 적을 격퇴할 권리, 그리고 정부의 폭정에 항거할 권리를 그대로 적시하는 셈이고요. 


참고로 어떤 조문 해석이 들어가도 "연방정부가 개인의 무기소유 권리를 침해할수 없다"는 해석은 공론입니다. 즉, 좀 오래되긴 했지만, 주의 권리 이론과 개인의 권리 이론에 따른 여러 해석들이 가지는 차이점에도 불문하고 개인이 무장할수 있는 권리는 원천적으로 침해될수는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경우라고 봐야 하고....

이때문에 실제로 2000년대 이후 리버럴측에서는 아예 수정 헌법 2조를 "개정" 하려고 하는 거죠. 즉 개정없이 총기규제가 가능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2.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사실 우리는 "결과론적으로는 어느정도 안정화"를 이루는데 총기규제가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그 동기는 불순했고, 미국과 다르게 우리가 그 댓가로 바친 것은 40여년의 독재와 그 잔재에 의한 민주항쟁을 폭동이라고 지칭하는 독재옹호 세력이라고 딱 잘라 말할수 있을 겁니다만...

대략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1) 먼저 총기규제는 실질적으로는 정치테러를 두려워한 이승만 정권이 시행한 거고, 문제는 이게 공공안전이 아니고 자기네들쪽의 정치깡패들의 활동성만 용이하게 만들어 준 셈이 되었다고 보면 아마 적당한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즉, 비폭력주의가 아니었습니다만, 이는 공권력에 대한 저항의 원천차단, 그리고 그 안에서 "비합법적으로 집권세력에 의해 옹호되는 폭력집단의 폭력수단"에 대한 효율성을 전제하기 위해서 시행된 거죠. -_-;;; 실제로 이정재를 비롯한 정치깡패들은 절대로 "민주화된 사회의 공공안전을 위한 개념"으로 처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쿠데타파에게 처형 되었지. ㅉㅉㅉ 

(2) 두번째로 국민의 "저항할수 있는 권리"를 최소화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말살" 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정당방위에 대한 권리해석의 소극성"을 전제하고요. 이는 미국적 관점의 논쟁과도 비슷한데, 실제로 대륙법적 관점을 따르는 한국의 정당방위 체제는 "공권력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물리적 수단을 통해서 자신을 방어하는 권리 자체를 제약"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답? 실제로 강도를 잡다 강도가 다치면 그 강도가 피해자를 고소고발하는 사태가 고려 가능하죠. 실제로 몇년전에도 뇌사상태에 빠진 강도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고 기소된 사건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대부분 총기규제에 성공적이라고 주장하는 유럽이나 캐나다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권리해석의 문제" 인데, 캐나다에서는 실질적으로 몇년전 마체테(정글도)로 문 까고 들어오는 침입자들에게 발포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고발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_-;; 실로 난감한 상황이고 이때문에 욕을 하도 먹은 것은 덤이고요. 

즉, 우리도 꽤나 정상적이라고 봐야 하는 사태는 아닙니다. 

(3) 다른 문제로는 실제로 우리의 역사는 "수정헌법 제2조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항쟁요. 뭔 소리냐면, 광주항쟁은 말그대로 "독재와 폭정에 항거해서 개인이 무장하고 그것에 대해 저항할수 있는 권리", 즉 저항권을 적시하는 사례이고, 이는 비록 개인이 "총기를 소유할수 없는 상황" 이더라도 무장하고 독재와 폭정에 저항할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인데... 미국 수정헌법 2조의 "폭정에 대한 저항"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즉 같은 저항권 해석을 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 미국의 "총기규제"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이걸 찬성하는 한국적 관점의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것도 생각할수 밖에 없는 것이, 광주항쟁이 "폭동"이면 총기는 규제되어야 합니다. 허나 광주 항쟁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면 수정헌법 제2조가 적시하는 권리는 우리 스스로 이미 증명해 버린 셈이 되는 거죠. 


참고로... 사실 이 "규제" 문제에 대한 부분은 다른 것보다 독재옹호와 많은 연관성을 가졌다는 점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즉, 일부 자칭보수들의 "사회적 규율"에 대한 옹호 자체가 개인이 정부나 권력에 대해 저항할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는 거고요. 

미국의 경우는 "지금은 적어도 독재가 없어서" 총기규제를 해도 된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헌법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있고 없고와 연관이 없는 원칙" 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게 제대로 된 문제라고 할수가 없죠. 

하나 더 부연하면 나름 공공안전이 보장된 이유는 전반적으로 범죄자 청소한다고 난리를 떨어댄 독재정권의 공이 어느정도는 인정된다고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승만부터 전두환까지 쭉 이어져서 노태우를 마지막으로 끝난 독재의 역사를 찬양해야 할까요? ㅋ 아니라고 봅니다. 



3. 현대의 미국에서는 다분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총기를 보유하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많습니다. 대략 다음 상황입니다. 

(1) 산업적 영향: 이는 주로 농업지역의 문제가 되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멧돼지입니다. 이거 웃을게 아니고 이 야생돼지와 멧돼지의 창궐로 인해서 실제로 텍사스에서만 수조 단위의 농작물 손실을 봤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고... 이게 볼트액션 소총으로 깨작깨작 잡아서 통제가 될수가 없는 수준이라는게 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잡아먹을 "최종포식자"를 풀어 놓을수도 없으니 인간이 사냥해서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법 밖에 없는 거죠. -_-;; 즉, 한국에서 산에서 맷돼지 그물쳐서 잡는거 생각하다간 완전 착각이고.. 구글어스 사진등을 보면 무슨 포격당한 것과 같이 땅을 파헤쳐 놓은 사진들도 꽤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만, 이런 입장에서 보면 주로 "농업지역"으로 고려되는 지역에서 총기규제를 느슨하게 하는 이유가 설명되는 바이고요. 

(2) 치안력 공백: 이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도 커서 생기는 문제인데 뭘 해도 실제로 치안력이 미치는 범위가 한정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땅덩어리가 겁나게 넓습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우리보다 낮고요. 일부 리버럴 측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에서도 구라친걸 몇개 본 적이 있는데, 미국 개념의 "도심지"라고 해 봐야 우리보다 훨씬 넓은 땅에 훨씬 적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넘어가면 10대 도시가 되는 동네인 건 생각해 보면 답이 정말 없는 거죠. 즉 역으로 말하면 지금 서울은 뉴욕보다도 바글바글한 도시인 겁니다. 

이때문에 보통 "국가평균"으로 출동시간은 9~11분이지만,(절대 우연입니다. 넘버를 맞춘건 아니고..) 실제로 많은 인구들이 거주하는 곳은 대도심보다는 여유가 있는 지역이고 이럴경우 대부분 20분 정도를 평균으로 잡아야 하는데, 이말인즉, 강도나 범죄사건이 터지면 20분동안 살아남을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다수의 범죄자들에게 저항이 가능해야 하는 경우(...) 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물론 범죄율 자체는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매년 강력범죄율은 꽤 떨어지고 있는 경우라곤 하지만, 실제로 한번 터질때의 문제가 문제인거지 범죄율이 낮다는 이유로 총기규제를 하겠다는 발상이 답이 없는 것은 자명한 거죠. 


대략 이정도가 "대체적인 이유" 인데, 파고 들어가 보면 더 복잡미묘해서... 이건 좀 상세히 설명이 필요해서 분리해서 적어 봅니다. 


4. 다른 "실질적" 지표를 좀 보면...

(1) 먼저 미국과 총기규제가 시행되는 유럽국가, 캐나다, 호주 등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많습니다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인종문제입니다. 이는 미국이 인종차별적인 국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뒤집어 말하면 호주나 캐나다에서 인종차별이 없다고 주장할수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인종간의 인구" 의 문제인데, 이게 심각한 이유는 미국의 총기피해/가해 유형을 보면 특정그룹에 몰빵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흑인입니다. 

실제로 FBI의 연간통계들을 쭉 보면 매년 80~85%의 총기사건 피해자들이 젊은 흑인 남성입니다. 더 문제가 가해자의 60% 정도의 비율이 또 젊은 흑인 남성이라는 거죠. 즉, 흑인들은 범죄 때문에 경찰에 총을 맞고 죽을 확률보다 같은 흑인들에게 총맞고 죽을 확률이 높은 그룹이 됩니다만....

사실 이에 대해서 솔직한 담론을 해 보면, 요즘 미국에서 히스페닉 까기를 하는건 어찌보면 사리에 안 맞는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이 히스페닉은 갱 가입율이 높고 범죄 자체를 많이 저질러도 강력범죄율은 흑인들에 비해서는 엄청 낮습니다. 즉, 얘들이 약은 팔고 도둑질은 해도 살인강도는 아니라는 소립니다. 문제는 민주당 측에서 하도 흑인들을 지지하고 싸고 돌아서 이걸 누구도 뭐라고 하질 않는 거죠. 인종문제는 민감하니 피한다는 심산인 겁니다. 문제는.....

유럽국가나 캐나다, 호주 등의 경우는 이런 "특정인종집단의 성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엔 해당 집단의 인구비율이 너무 적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즉, 캐나다의 예를 들어 보면 흑인이나 히스페닉의 인구 비율이 잘 쳐 봐야 6%, 호주의 경우는 85~92%가 백인들입니다. 즉, 실제로 문화적인 관점 등으로 볼때 미국과 같이 커뮤니티 자체가 분화되어 생기는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역으로 보면, 미국 사회는 다원화와 다문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캐나다나 호주보다 더 직접적이고 다문화가 존중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인구 비율도 커서, 실제로 흑인인구는 15% 정도, 히스페닉도 약 17% 정도(이쪽은 출산율이 꽤 높습니다.)로 고려되는 것이 일반성을 전제한다고 보면 많아 봐야 4~5% 수준인 국가의 전체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접근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해석이 전제될수 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이들의 총기보유 현황 자체가 백인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데 총기범죄율은 높다는 겁니다. 즉, 그만큼 불법총기가 많이 돌고 있다는 건데, 현행 총기규제 주장은 이 불법총기를 대상으로 하질 않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실제로 규제를 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황인 거죠. 

(2) 다른 문제로는 총기 사망자 유형과 규제 법안의 실질성에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규제법안"은 AWB라는 걸로 클린턴 시절에 하던 건데, 전혀 효력이 없는 법률이고요. -_-;; 사실 이 법이 2004년에 폐지된 이후, 이 민주당측 주장대로면 총기사망사고가 크게 늘어야 하는데, 외려 총기강력사건 사망수는 줄어들었고, 반대로 자살율이 높아지면서 해당비중이 증가한 유형을 보입니다. 

이건 사실 한국적 관점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한국의 자살율은 총기가 없어도 미국의 세배입니다. 이는 자살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총기규제를 한다고 그게 진정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웃기는 소리라는 거고, 실제로 호주에서는 바이백을 한 이후 총기자살은 줄었는데 대신 목매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물론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게 총기난사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지만, 실제로 이건 다음 항목에서 설명할 건프리존 규제 문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총기규제와 관련이 없다고 해야 합니다. 외려 그 규제 관리의 헛점인 거죠. 

즉, 이 자살율의 문제를 보면 민주당측 주장의 헛점이 아주 심한게, 총기를 이용할 경우 외형이나 연사속도를 아무리 규제하고 자빠진다고 한들 아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_-;; 게다가 실제로 규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소총"에 의한 사망보다 칼에 찔리거나 맞아죽은 경우가 두배 이상 높은게 현실(FBI통계)라서... 실제로 규제를 한다고 뭐가 나아진다고 할래야 할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그냥 총알만 나가면 생기는 문제고, 규제를 하든가 말든가 그게 총알만 나가면 리볼버든 자동권총이든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겁니다. 

(3) 다른 문제로는 이쪽의 "논리적 모순"인데, 실제로 총기규제의 개념은 "경찰관이나 군대만 총을 보유해야 한다"는 개념이고 이게 어느정도 먹힌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네 현대사를 보면 답이 정말 없을수 밖에 없는 경우고요. 우범곤 사건요. -_-;; 일명 우순경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이 한건으로 터진 사망자수가 다른 미국의 역대 총기난사 대부분보다도 월등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총기난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웃기는게, 실제로 우순경사건의 전초전 같은 지역 경관의 총기난사 사건이 일제시대에 있었습니다. -_-;; 즉, 사실 총기사고의 문제란 건 이런건데 결국 이는 "군대나 경찰 또한 규제하고 무장해제해야 하는 경우"라고 볼수 밖에 없다는 딜레마가 있고요. 문제? 범죄자들이 그런다고 무장해제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심각한 착각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위에 먼저 인종문제를 설명해 놓은 것도 이 문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총기규제론에 따르는 "경찰 무장"에 대한 개념에 입각하면 블랙리브스 매터 자체가 총기규제를 합리화 할수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장대로면 인종주의자들인 경찰들만 무장하고 나머지는 무장해제를 하라는 소린데 헛소리도 이만저만한게 없죠. 

게다가 실제로 이 무장해제가 실효성이 있을라고 치면 그 민감한 흑인이나 히스페닉들을 먼저 규제해야 합니다만, 이유인즉 통계적 지표로 봐도 얘들이 불법총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겁니다. -_-;; 근데 그걸 하면 바로 인종차별에 엮여 진다는 점이 문제인 거죠. 즉, 탁상공론이 될수 밖에 없는 문제인 겁니다. 

이 공권력과 연관된 문제를 하나더 제시하면, 실제로 이 공권력이 "무능할"경우의 백업은 어찌되나인데, 한국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LA폭동당시 경찰이 도망가서 직접 총들고 싸워야 했던 민족그룹이 우리였다는 겁니다.(실제로 해당 영상이 있습니다. 당시 총기를 지급한 총포사 주인의 인터뷰 및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바로 튀는...) 주방위군이 있었다곤 하지만, 걔들은 백인들 거주지만 우선방어해서 모든 테러행각이 한인타운으로 몰렸고요. 이 상황을 겪고도 공권력에 대한 공신력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할 따름입니다만... 문제는 퍼거슨 사태에서 보듯이 실제로 공권력이 그럴싸하게 대응을 하면 과잉진압 논란이 나오는 판국이면 답이 정말 없어도 한참 없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독재정권 하에서 폭력진압으로 인해서 경찰이 앞잡이로 전락한 역사가 있었던 국가에서 실제로 경찰의 "진압편의"를 위해서 개인의 저항권을 포기하라는 논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소린지를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4) 다른 문제는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총기난사에 책임이 없다"는 점인데... 이는 총기난사가 일어나는 존, 즉 건프리존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거 같아서 설명해 보면, 건프리존은 1990년에 제정된 법에 따라서 지정되는 총기휴대 금지구역입니다. 즉, 애초에 총기를 살수가 있거나 없거나 실질적으로 건프리존에 총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체가 위법인 거죠. 사실 이게 "그냥 잘 지켜지면 문제가 없는 것" 인데, 여기서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걸 무시하는 경우가 바로 총기난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그 상황에서 이 건프리존을 방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나 사법기관은 손을 못 쓰고 있는 거죠. 

혹자는 이에 대해서 총기를 안 팔면 난사가 없을 것이라는 아주 말랑말랑한 뇌 수준의 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장담하지만 그럼 사제폭탄이 난무할 겁니다. -_-;; 실제로 미국의 고등학교 등에 종종 사제폭탄이 배달되는 경우가 있다는 건 아마 많은 이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총기난사는 자살적 퍼포먼스에 해당하고 여기서 총이라는 수단을 제재 당하면 그다음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보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즉, 이는 자살폭탄테러가 폭탄을 금지한다고 안 생긴다는 주장을 하는 셈과 같은 겁니다. 문제는 이 건프리존을 방어할수 있는 어떤 안전대책도 안 해 놓고 총기만 규제한다고 해서 어짜피 이생망이라고 생각해서 막판에 혼자죽기 억울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 테러를 막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우습기 그지 없는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를 그대로 적시해 보면 고시원 묻지마 방화살인 사건, 대구 지하철 참사가 아주 적절한 예입니다. 달리 말해서 "수단을 다르게 강구한다고 해도 범죄의 본질이 비슷하면 수단은 연구를 통해서 개발할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거죠. 

외려 이 경우 반대로 건프리존의 보안 문제가 존재합니다. 즉 건프리존을 설정했으면 국가와 기관은 그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발생하지만, 실제로 매번 건프리존의 "취약성"을 두고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이들의 "안전대책"은 언제나 제로였죠. 하다 못해서 이번 플로리다 사건의 경우는 더 심각한게, 경관이 바로 건물 옆동에 있었는데도 진입해서 저지를 하질 않았고... 다른 주경찰 3명이 현장에 도착해서도 그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래 두고 "총을 사지 못하게 한다"고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사법기관의 인력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만, 이는 자기가 총을 맞든 칼을 맞든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소립니다. 문제는 애초에 그냥 "몸을 사리는 것"은 세금밥 먹는 기생충 인증을 했다는 소리니... -_-;; 

여담이지만, 해당 보안관서의 경우 원래는 책임을 옴팡 뒤집어 써야 하지만, 총기규제 운동 때문에 이걸 피해가고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는 것도 적어 둡니다. 즉, 반사이익을 봤죠. 

어쨌거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적 구도에 있어서 "건프리존을 설정한 것은 규제론자들인데, 그들 스스로가 규제구역을 지키는 것에 실패한 셈"이 되는 거고, 이 책임을 왜 "건프리존 규제를 찬성하지도 않고 외려 문제를 지적한 사람들이 뒤집어 쓰나"가 바로 총기규제 반대측의 입장입니다만, 사실 이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2010년대 이후에 NRA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수정헌법 2조 지지자"들이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경관을 배치하든가 뭘 좀 하라고.. 

허나 배치한 경관이 겁먹고 못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진 판국이 되면 이건 답이 없는 거죠. -_-;; 그렇다고 범인이 그렇게 중무장을 한 것도 아니었다고 하면 이 "사법기관의 실패"가 "권리제약"을 전제할수는 없다는 점도 명확한 거고요. 




뭐 쓰다보니 엄청 길어졌는데, 실제로 이만큼 복잡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즉, 그렇게 간단한 해법이 나오는 문제는 아닌 거죠. 

허나 그냥 간단히 결론 내리면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 미국적 합리성에 의해서 내려진 결론들"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현지의 합리성을 이해 못하고 우리는 안전한데 왜 쟤네는 위험하냐? 라고 묻는다는 자체가 애매한 거죠. -_-;; 게다가 실제로 이게 "위험하다"고 할수도 없고 "범죄에 의해서 총맞아 죽을 확률은 총기규제가 심한 곳일수록 높다"는 점도 참 골때리는 점입니다.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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