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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플라스틱 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하다 사용하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안긴 업체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해 논란을 일으킨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의 업소는 ‘방배족발(일반음식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전날(27일) 해당 음식점 현장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으며,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동시에 수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한 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을 거쳐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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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세척하며 사용한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은 남성의 주변 모습. 한글이 적힌 상자 등으로 볼 때 국내로 추정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앞서 지난 22일 틱톡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 모 식당 무 손질’이라는 제목으로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남성은 빨간색 플라스틱 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걸터앉아 무를 세척했으며, 무를 닦던 수세미로 한쪽 발바닥을 문지르더니 그 수세미로 다시 무를 닦는 등 행동으로 보는 이를 충격에 빠뜨렸다.
영상 속 상황은 지난 6월 이 업소 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종사자는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음식점 측의 해명은 없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아울러 이번 현장점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고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점, 냉동식품의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도 확인됐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이달 17일까지인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으며, 고추장(유통기한 2021년 7월15일)도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조리와 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와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도 보관 기준(영하 18도)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1399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