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 “종교활동비, 종교인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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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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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이 3일 종교인 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종교활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교활동비를 종교인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지 말아야 하며 종교활동비 명목의 교회 통장을 만들어 관리·사용해야 합니다.”

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만난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은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한국교회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회장은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 소득인 사례비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활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지급명세서 양식에 비과세소득 항목으로 종교활동비 총액을 기재하는 공간이 있지만 종교활동비를 종교인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한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종교인 과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전문가 도움을 받기 어려운 중소 규모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종교인 과세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을 6000부 배포했다. 직접 출연하는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종교인 과세’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http://webchon.com/go/z6hux)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내년 3월 교회가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목회자의 납세 정보가 모든 국민에게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 회장은 그때 한국교회가 국민에게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법에서 정한 대로 세금을 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3월 제기한 종교인 과세 위헌소송도 서 회장의 관심사다. 연맹은 종교인 과세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납세자연맹이 기본권 침해 당사자인지 등을 판별하는 형식적 요건을 심사 중이다. 서 회장은 “시민단체와 국민이 종교인 과세에 큰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공동 태스크포스(TF)’와 함께 종교인 과세를 빌미로 한 한국교회에 대한 공격과 비난을 대비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교회의 종교활동이나 목회자의 공적 종교활동에 드는 비용을 간섭하거나 감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도 종교인 과세가 별것 아니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과 무관심 또는 과도한 우려를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우 기자

사진=강민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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