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이번에 토지를 매도 하려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필지가 3필지 1800여평인데 그중 한필지만 선 매수자가 나와
매도 하려 하는데 제가 소유하고 있는 등기권리증상에 3필지가 전부 표시되어
있는 상황 부동산에서 자신들한테 등기권리증을 우선 계약시 가져다 주면
잔금 치르고 나서 등기신청한 후에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순서인지
아니며 매도시 정상적인 거래방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토지매도를 해본적이 없어 방식에 대해서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제가 어머님토지를 위임받아 매도하려는 상황인데 적합한 절차나 필요서류
계약시 잔금 치를시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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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시 필요한 서류
매도인 :
1. 본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신분증
2. 대리인 참석시 등기명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토지매매를 위임
한다는 내용 이 꼭 들어 있어야 합니다.)과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3.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4.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매수인
1. 신분증
2.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2. 계약시 주의사항
1. 계약서 작성시 추후에 분쟁의 소지가 없게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특약사항에 꼭 적어 넣어야 합니다.
ex> 토지의 용도지역: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일반주거지역인지, 자연녹지인지 등--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음)
토지의 건축제한 :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인지(해당관청 허가 민원과 또는
도시과 건축계에 전화로 문의하면 됨)
토지의 거래제한 : 토지 투기 지역인지, 실거래가 신고지역인지
토지를 소유하는 데 주거제한이 있는지(6개월이상 현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한
등 확인 요-- 토지 관할 관청의 지적과 토지 거래 담당에게
전화로 문의 하면 알 수 있음)
2. 추후에 측량해 보면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상이할 때가 있으므로 부동산 총 매매
가격 과 함께 평당 가격(평당 ***만원등)을 적어 넣어야 하며, "추후 측량시 토지
면적이 상이 할 경우 정산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3. 대한공인중개사 협회 싸이트에 가면, 계약서 서식이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웬만한 계약 내용은 거기 기본적으로 다 적혀 있습니다.
4. 잔금시 필요한 서류
1.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매도인
ⓛ등기권리증(등기필증)
②인감증명서(용도-부동산매도용, 유효기간-6개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것)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시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됨
③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전주소지 포함 발급)
*현 주민등록상주소와 등기부상주소가 다를 경우 등기부상주소가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으로 발급
④인감도장
⑤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 변제 영수증
매수인
①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②도장
③등기비용
2. 거래사실확인서- 대한공인중개사 협회 싸이트에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이 서류는 실제 거래가격으로 작성하여 매도인 매수인이 서명 날인하여 쌍방이
한장 씩 나누어 가지면 되고 나중에 세금신고시 필요합니다.
몇 년있다가 그 부동산을 매도 할 경우 과표자료로 사용되니 등기권리증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 서류가 없어서 요즘 양도소득세를 무지 많이 내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 다.
2006.12.29.
등기권리증에 3필지가 같이 있으므로 매도자는 당연히 권리증을 갖고 법무사에서 등기하고 자기가 매입한 필지는 따로 등기권리증을 만들고 한필지가 삭제된 님의 권리증은 돌려줄 것입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어머님의 인감증명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이므로 잔금을 치루는날 부동산매매용 인감을 첨부하여 잔금과 교환하면 될것입니다....
잔금일자에 어차피 법무사사무실에서 서류를 만들어야 하므로 법무사직원이 필요하다는 서류주시고 한필지가 삭제된 등기권리증은 찾아오시면 됩니다.
200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