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운전 후 휴식' 실효성은?…운전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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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07.27. 오후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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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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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 버스 사고를 비롯해 대형 차량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4시간 넘게 운전을 하면 의무적으로 30분을 쉬게 하는 건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1명의 사상자를 낸 봉평 터널 버스 사고의 원인은 졸음운전 때문이었습니다.

차체가 워낙 큰 데다 장시간 운전하기 때문에 버스나 화물차의 졸음운전은 위험천만합니다.

[조윤수/버스 운전사 : 장시간 아무래도 운전하다 보면 가끔 깜빡깜빡 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위험할 때 한 번씩 있죠.]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버스와 화물차에 대해 차로 이탈 시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와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비상제동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버스나 화물차 기사의 연속 운전도 제한해, 4시간 운전을 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도록 했습니다.

운행기록장치를 조사해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황교안/국무총리 :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을 엄격히 보장하되, 인명피해 등 중대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의법(법에 따른)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운전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은 늘어나지만, 승객이나 화물 운송 시간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유연수/화물차 운전사 : 회사마다 급한 물건도 있고 한데, '30분 쉬라' 그러면 그쪽 회사 업무시간에 늦을 수도 있고. 그럼 그걸 어떻게 맞추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독일 등 유럽처럼 일정 시간 연속 운행한 뒤엔 얼마간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등 무리한 운전을 원천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우기정)  

이호건 기자(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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