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수면위로… ‘깜깜이’ 불법건축물 양성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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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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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임대 파악해 세수 확보 가능.. 전문가 "장기적 접근 필요" 조언
시장혼선 등 부작용 최소화해야
전월세 신고제 도입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따라 음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많은 불법건축물이 상가로 건축 허가를 받고 이를 주택으로 임대하거나, 다가구주택의 방을 쪼개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임대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이런 불법건축물의 투명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제도가 너무 급격하게 시행될 경우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장기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깜깜히 불법건축물

2월 2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임대를 주고 있는 다수의 불법건축물들이 있지만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아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주택보다 의무 주차공간 면적이 적은 상가로 허가를 받고, 이후 주택으로 개조해 임대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가구 빌라 등의 경우도 '방 쪼개기'를 통해 신고된 주택 수보다 많은 방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다. 또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은 뒤 방마다 불법으로 주방시설을 넣고 원룸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불법 건축물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이 구두 합의 등을 통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통계도 확인할 수 없다.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개인 보유 임대주택의 77%, 즉 주택 4채 중 3채는 임대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현재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불법 임대주택이 수면위로 드러날 수 있다"며 "정확한 통계 수치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공인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불법 임대주택이 거래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계기

현재 전월세 신고제는 관련 기관인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서 논의 중으로 향후 시행될 경우 임대 주택시장 투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사각지대에 있는 임대주택을 파악해 세수를 확보하고, 정책 방향 설정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단계적이 아닌 급격하게 시행될 경우 시장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서초구 백마공인중개사 양석영 부장은 "장기적으로 전월세 임대차 시장 투명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매매와 달리 전월세는 거래가 빈번한 만큼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월세는 대부분 신고를 하는 추세이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세금부과는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늘어난 세 부담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단,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년 임대료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만큼 기우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장기적인 접근 필요

또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불법건축물이 수면위로 드러날 경우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도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라고 해서 불법건축물 적발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며 "행정비용 등의 이유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했던 불법건축물이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따라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불법건축물이 일시에 시장에 나오고 적발될 경우 시장의 혼선과 민심이반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주고 이행강제금을 깎아주거나, 단계적인 도입 등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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