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지인…"추측성 글 보고 참을 수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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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군 ‘강제추행 억울 호소’ 아내의 글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일행의 글이 게재됐다.

A씨는 8일 국내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저는 사건이 있었을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친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피해자가 우연히 글이 올라온 것을 알게 되어 변호사와 의논하니, 일단 자료를 모아 가해자가 항소할 경우 자료로 첨부해 법적으로 대응하자는 결론이 나와 그저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추측성 게시물 등을 보고 참을 이유가 없어 피해자의 친구이자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고 A씨는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글에서 △최초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며 △가해자는 본인 성추행으로 서로 일행이 개입하는 큰 싸움이 벌어졌음에도 혼자 도망을 갔고 △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대 남성이 잘못이 없으니 갈 데까지 가보자는 마음에서 법원이 사실을 밝혀주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구속되었다고 했지만, 애초 국선이 아닌 본인이 돈을 주고 고용한 변호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상대 남성의 변호인이 합의금 300만원을 제시했지만 피해 당사자는 거절했으며, 어떤 접촉도 없이 사건이 진행되던 중 국선으로 변호인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의 말을 풀어보면 사연은 이렇다.

지난해 11월, 결혼식에 다녀와 2차 장소로 옮긴 B씨는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일행이 있는 룸 앞에서 누군가 자신의 신체부위를 움켜잡는 것을 느꼈으며, 뒤돌아 항의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B씨의 일행과 상대방 일행 사이에 싸움이 붙었고, 상대 남성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 현장에서 도망쳤으며, 일행의 전화에 결국 경찰서에 왔다.

B씨는 빠른 시간에 그러한 행동을 하고도 시치미를 뗄 정도의 수법과 대범함 탓에 분명히 처음이 아닐 거라고 생각, 합의금이 목적이 아닌 사과 없는 남성의 뻔뻔함이 가증스럽고 그냥 넘어가면 비슷한 행동을 계속 할 것 같아 자비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다.

A씨는 경찰 관계자들이 처음 조사 당시 현재 커뮤니티에 공개된 CCTV가 아닌 다른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봤다고 했으며, 전후 상황이 더 정확하게 담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죄를 받은 사건인데 상대 남성 아내분의 감정만을 앞세운 호소글로 피해자를 꽃뱀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여러 수사 과정을 거쳐 10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A씨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한쪽의 입장만이 담긴 글이 떠돌아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또 주고 있다”며 “부디 앞으로는 추측성 댓글이나 남녀 편 가르기와 같은 여론몰이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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