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거짓해명…검찰은 아들 의혹 ‘모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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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29. 오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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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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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아들·보좌관 ‘혐의 없음’
추, 보좌관에 지원장교 연락처 줘
휴가 관련 보고받은 정황 드러나
2020년 9월1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안경을 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휴가 연장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이 없었다고 보고 추 장관과 아들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군 관계자 연락처를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도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 수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추 장관과 아들 서아무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아무개씨, 당시 지역대장이었던 이아무개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2017년 6월 서씨가 두 차례에 걸친 병가(6월5~14일, 15~23일)에 이어 정기휴가(6월24~27일)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승인권자인 이 중령(지역대장)의 승인과 구두 통보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현역 군인 신분인 김아무개 대위(서씨 소속 부대 지원장교)와 권아무개 대위(지원대장)를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좌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했지만,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 장관이 지난 26일 서면조사에서 ‘내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최 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수사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내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하다”며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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