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귀농 후 힘들면 자경농지 안 팔고 임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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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12. 오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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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중반 A씨는 7년 전 귀농하여 1만여㎡의 땅을 경작해왔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며 농사일이 힘에 부쳐 농지 일부를 임대하고 자신은 소규모로 영농하려고 한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임대하려면 은퇴하고 자경농지 일부가 아닌 전부를 임대해야 한다고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월 11일 공포된 개정 농지법이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도 마쳤다.

법 개정으로 아직 은퇴하지 않은 60세 이상 농업인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일부 임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은퇴농업인이어도 5년 이상 자경농지의 전부 임대만 가능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5년 이상 자경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사람을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과 농업인으로 구분해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임대하는 경우 관리가 가능하도록 명확히하였다.

그간 농업인 소유농지의 임대는 엄격히 금지돼왔다. 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청년농·전업농의 농업 기반을 확대하는대 도움을 주기 위해 6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를 임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투자 회수 기간이 긴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최소 임차 보장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기간이 확대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그밖의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농지 임대의 경우 구두계약이 관행이었으나 서면계약을 정착시키기 위해 ‘농지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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