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 지도부가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강행하면서 당내 갈등이 촉발됐다. 유 의원과 바른정당 출신 유의동·하태경·지상욱·오신환·이혜훈 의원 등은 한때 오 의원 사보임 신청서 접수를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 사무국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그간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그간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 등을 놓고 당 지도부와 계속 이견을 보여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안 등을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에서 내일(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때, 바른미래당 채이배·권은희 위원 2명 모두 찬성해야만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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