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 다 진실” 코치 소송했다 또 진 차범근 축구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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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24.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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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설립한 ‘차범근 축구교실’이 퇴직금 미지급, 후원품 재판매 등 비리를 폭로한 전직 코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축구교실이 전직 코치 노모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씨는 축구교실에서 13년간 근무했으며 2015년 8월 퇴직했다. 그는 퇴직 시점부터 이듬해 2월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여러 차례 SNS에 올렸었다. 2016년 7월에는 한 방송사에 각종 비리를 제보하기도 했는데, 축구교실이 노씨를 비롯한 코치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무상 후원받은 물품을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했다는 내용이다.

또 차 전 감독의 자택에서 일하는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의 급여나 상여금을 축구교실에서 지급했다는 주장과 축구교실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용산구의 한 축구장 사용을 허가받을 때 약속한 것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았다는 폭로도 있었다.

이에 축구교실 측은 “노씨가 퇴직 당시 비밀누설·비방 금지를 약정하고도 글을 올리고 방송사에 제보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누설했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에서도 “노씨의 비방으로 축구교실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대중에게 인식돼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손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씨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 (방송) 제보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임이 분명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원고는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적 존재”라며 “노씨가 글을 게시한 행위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비방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거나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씨는 2016년 3월 축구교실을 상대로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축구교실은 노씨에게 횡령 혐의가 있다며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횡령 등 혐의로 또 한 번 검찰에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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