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에 강남 술집 버젓이 영업…문 따보니 135명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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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26. 오전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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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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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영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소에는 어제(24일)밤 12시가 다 돼가는 시각에 100명 넘는 사람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불법 영업 하고 있어요." 112신고 전화로 적발한 유흥주점 불법영업

어젯밤 11시 22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유흥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에 강남구청 방역 담당자까지 함께 신고가 접수된 유흥주점을 찾았고, 문을 열 것을 요청했지만, 해당 업소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유흥주점 앞 건물 CCTV. 어젯밤 11시 43분에 경찰과 소방 인력이 출동한 모습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개방한 문 너머 유흥주점 안에는 손님과 종업원 등 총 135명이 있었습니다. 24일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간이었지만, 10시 이후 영업금지를 무시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해당 업소는 여성 종업원을 모집하며 스스로를 '텐cafe'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룸'에서 여성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는 업소로 보입니다.

■ 적발된 업주와 손님, 종업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

적발된 업주와 손님, 업소 종업원의 명단은 현장에서 경찰이 수집해 강남구청으로 넘깁니다. 강남구청은 넘겨받은 명단과 해당 사안을 조사해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10시 넘어서까지 술집에 있던 손님, 종업원 모두 감염병 예방법상 10시 이후 영업금지 명령을 위반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주의 경우 해당 사안을 조사한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금지나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도권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이달 28일까지 밤 10시로 영업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정재우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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