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 국기 거꾸로 들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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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18.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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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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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안 통과 반기는 홍콩의 친중국 지지자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앞으로 중국·홍콩·마카오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거꾸로 들면 처벌받는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국기법·국가휘장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 홍콩, 마카오에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오성홍기를 거꾸로 드는 것을 금지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관공서와 대중문화시설에 오성홍기를 의무 게양하는 것이다.

또한 오성홍기를 임의로 처분하면 처벌받게 된다.

SCMP는 오성홍기를 거꾸로 드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항 도입 배경은 불분명하다면서도, 2016년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서 한 의원이 토론 도중 중국과 홍콩의 국기를 뒤집어 놓은 혐의로 이듬해 벌금 5천홍콩달러(약 740만원)를 선고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현행 홍콩 국기법·국가휘장법에 따르면 오성홍기나 중국 국가 상징을 태우거나 낙서하고, 더럽히거나 짓밟는 행위를 할 경우 5천홍콩달러의 벌금형이나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 오성홍기를 훼손하거나 빅토리아 하버에 투척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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