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급증…용인·수원 '법인 투기자금'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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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24. 오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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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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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국세청, '안시성' '김부검' 등 비규제 과열지역도 다주택 고가거래 전수조사.. 필요시 세무조사도]

국토교통부가 수원과 용인 지역에서 최근 5배 이상 급증한 법인의 주택매매거래에 대해 '고강도'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9억원 이상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이외에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비규제 지역도 세무조사 대상에 들어간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1일부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출범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 활동을 시작했다. 국토부 대응반과 정부 합동 3차 조사팀은 특히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강도 실거래 조사는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3월부터 비규제 지역까지 확대한다. 규제지역은 3억원,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특히 수원·용인 지역에서 최근 법인의 주택매매거래가 급증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수원, 용인 주택거래 중 법인 거래량이 평균 대비 5배 이상 늘었다"며 "2배만 늘어도 통상적이지 않은데 5배 이상 늘어 면밀하게 원인 분석 중이며, 마치는 대로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도 지난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 이 지역 살지 않은 외지인, 심지어 지방에서 상경하는 투자와 기업 법인 투자가 상당히 몰렸다"며 "5~6배의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 건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지난해 1월 2115건에서 4102건으로 1년전에 비해 93.9% 늘었다. 용인 지역도 같은 기간 2676건에서 3842건으로 43.5% 증가했다. 구별 매매거래 건수 증가율을 보면 수원 장안구 153%, 수원 팔달구 245%, 용인 수지구 134%로 크게 늘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다주택의 9억원 이상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수조사 분석을 통해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벌이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토부 등과 달리 금융거래 조사권도 갖고 있는 만큼 조사 강도와 파장이 훨씬 세다.

일각에선 정부가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개 일부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안산·시흥·화성·김포·검단 등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날 것으로 우려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은 과열 현상이 벌어진 지역은 비규제 지역도 포함해 세무조사 대상에 넣는다"며 "이번 국세청 자금출저 조사가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차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대응반은 21일부터 집값담합 신고가 들어온 수도권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주부터는 10개 단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담합 '증거' 수집을 시작한다. 현수막이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집값담합을 해 적발되면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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