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의무경찰, 24일까지 휴가·외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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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방문한 뒤 코로나 확진
제주경찰청 청사/조선DB

제주지역 의무경찰 휴가와 외박이 오는 24일까지 금지된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부경찰서 소속 의경 A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정기 외박을 받아 경기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9일 외박을 마치고 제주로 돌아올 당시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검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제주경찰청 지침에 따라 3일간 자체 격리하고, 생활관으로 이동하기 전 받은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지역 의경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 10일과 11일 서귀포경찰서 소속 의경 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역시 서울·경기지역으로 외박 또는 휴가를 다녀오거나, 외박을 나와 제주 확진자가 방문한 노래방에 같은 시간대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확진자가 늘면서 제주경찰청은 오는 24일까지 의경 휴가와 외박을 금지했다. 또 오는 23일까지 특별 방역 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경찰은 5인 미만 사적 소모임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했으며 불가피하게 모임을 할 경우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다. 또 경조사 참석과 코로나 대응, 국민 안전 등을 제외한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코로나 증세를 보이는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했다.

[오재용 기자 island195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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