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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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18. 오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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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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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163개 노선서 본격 단속
한 도로에 주행속도를 30km로 제한한다는 교통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17일부터 전국에서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행됐다. 부산일보DB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서 울산에서도 본격 단속이 시작됐다.

울산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시행과 관련해 17일 오전 0시부터 단속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울산에서 적용 대상은 지역 194개 노선 중 163개(84%) 노선이며, 이 중 평소 5030보다 제한 속도가 높았던 88개(45.4%) 노선은 제한 속도를 내렸다.

울산에서는 올해 1월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해 계도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2502건) 보다 약 7배 증가한 1만 7640건이 적발됐다. 울주군 덕하수자인, 남구 세원WE아파트, 삼호교 남교차로, 울산공원묘지, 동구 서부패밀리아파트가 단속 다발지역 상위 5곳으로 분석됐다. 울산공원묘지 앞은 제한속도가 70㎞/h에서 60㎞/h로 하향했고, 나머지 4곳은 60㎞/h에서 50㎞/h로 조정한 상태였다. 특히 계도기간에 포함된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울산지역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는 모두 3건이 발생, 전년 5건 대비 40%P 줄었고, 보행자 사망사고를 합해 전체 교통사망사고도 지난해 12건에서 올해 10건으로 16.7%P 감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까지 이 제도 시행에 대비해 도로변 3340곳에 세워진 속도표시판, 노면 표시 등 관련 시설을 변경 또는 보강했다. 또 경찰서별로 가장 많이 단속되는 구간 리스트를 공개해 시민 경각심도 높였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며 “속도표시판을 주의하거나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등을 통해 하향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되도록 저속 운행을 하도록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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