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비지수제’ 폐지…서울 재개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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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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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안 멈춰있던 서울 강북의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었죠. 이른바 '대못 규제'로 불렸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돼 재개발 사업의 장벽이 없어졌습니다.

사업 구역 지정 기간도 2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8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주택가입니다.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이른바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장진석/장위11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 대표 : "몇몇 군데만 사업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주택에 포함되지 않은 대다수의 지역군들은 개발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거니까..."]

주민들이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려고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주거정비지수제의 까다로운 연면적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뉴타운이 해제되고 신축 빌라들이 들어서면서 노후도가 크게 낮아진 겁니다.

이곳 장위11구역은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골목이 좁아 이렇게 차를 대놓으면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할 정도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뉴타운 해제구역도 비슷한 이유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혔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됩니다.

[모현숙/성북5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 : "일반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선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등에 서울시가 개입해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5년에서 2년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노후화, 슬럼화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주민 합의만 있으면 신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 공급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주택 공급 감소분을 만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높이 제한을 받았던 지역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층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최민영

이지윤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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