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유흥주점 3곳의 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오후 10시까지인 영업제한 시간을 어긴 만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외부에서는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오전 1시가 넘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망을 피해가며 새벽까지 영업한 무허가 유흥주점을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했다”며 “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들과 종업원까지 총 53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집합이 제한된 오후 10시를 넘어 유흥주점을 이용했다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과 거리두기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만 가능해 지자체에서 추가 조사키로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클럽 내 춤추기가 금지다 보니 거리두기를 지킨 이용자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몸 움직임을 ‘춤추기’로 봐야 하는지 등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며 “개별적으로 검토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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