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자던 새 '알몸외출' 아이…경찰 등록 지문 덕 신속 귀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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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8.30. 오후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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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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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3세로 확인…경찰 "실종 아동 찾으려면 지문 등록해 둬야"

(통영=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할머니가 잠을 자던 사이 알몸으로 외출한 세 살 남자아이가 경찰에 등록해둔 지문 덕분에 신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30일 경남지방경찰청이 SNS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지난 5일 오전 8시 40분께 "알몸의 남자아이가 통영시청 제2청사 후문 난간에 위험하게 서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실제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던 남자아이를 발견하고서 곧바로 통영경찰서 북신지구대로 데려왔다.

그 사이 아이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발랄하기까지 한 모습이었지만 이름과 나이 등을 묻는 경찰관에게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이는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알몸으로 양팔을 휘저으며 사무실을 활보했다.

경찰이 아이에게 성인용 경찰 조끼를 입힌 뒤 신원을 확인하려고 지문 조회를 했더니 3살 김모군으로 나타났다.

경찰 연락을 받은 김군 어머니는 오전 10시∼11시께 북신지구대를 찾아 아이와 무사히 재회했다.

확인 결과 김군이 발견된 장소는 집에서 다소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발달장애 증세가 있는 김 군은 당일 오전 부모님이 일을 나간 사이 할머니와 함께 잠을 자다가 혼자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은 당시 날이 더워 옷을 입지 않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아이가 골목길로만 다녔기 때문인지 신고는 1건만 들어왔다"며 "다행히 아이는 아무 데도 다치지 않고 귀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자가 미리 아이 지문을 등록해둔 덕분에 신속히 가족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며 "실종 위험이 있는 어린아이를 둔 보호자들은 지문 등록을 미리 해두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실종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보호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아동의 지문과 얼굴 사진을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는 '지문·사진 사전 등록제'를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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