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한국당 아무 동의 없이 상임위 교체"…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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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5.19. 오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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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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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의원에게 보장한 권한 침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당이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 교체 신청서를 사무처에 접수해 본 의원을 강제적으로 타 상임위로 보내려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년 넘게 주택 및 부동산 전문가로 일해 온 전문성을 인정 받아 20대 비례대표 초선의원으로 선출됐으며,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 탄핵상황에서 한국당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3년'징계를 받은 바 있다"며 "이미 다른 의원들은 모두 징계를 해제하면서도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본 의원에 대한 징계는 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생각 했지만 당의 입장에서는 징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내했다"며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은 정지를 받은 것이 아닌 만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는 충실히 수행하자고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어느 당이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지위나 자격 박탈에는 엄격한 잣대와 명백한 법적 근거가 수반돼야 한다"며 "하지만 한국당은 본 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무참히 짓밟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저를 국토위서 강제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의원인에게 보장한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며 "당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묻지마 사보임'까지 당한다면 어떤 국회의원이 소신껏 양심에 따라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 48조 7항을 보면 국회의장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은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길 간곡히 호소 한다"고 덧붙였다.

j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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