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반성 안 했어요” 거제 기절폭행 이후(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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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27.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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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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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이 중곡동 모 공원에서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A군 제공

동급생인 A군(19)을 수시로 때리고, 의식을 잃고 기절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목을 조르는 등 집단 괴롭힘을 일삼은 거제 10대 청소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른바 ‘기절놀이’로 A군을 집단폭행하고, 피해학생의 어머니를 성폭행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심지어 A군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까지 했다.

법원은 23일 폭행·공동폭행·상해 및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군과 C군에게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6월, 장기 8월·단기 6월의 부정기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B군에게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 10년,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40시간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D군과 E군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A군의 어머니 채모씨는 26일 국민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의 만행이 찍힌 CCTV 공개 이후, 2년여 만에 법원에 판결이 나왔다”며 “관심을 가져준 언론과 시민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

채씨는 재판 결과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일부가 무죄를 받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군과 E군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들의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D군과 E군에게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힘 있는 친구의 편에서 힘없는 친구를 괴롭히면 언젠가 법정에 설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해학생들에게 목이 졸려 쓰러지는 A군의 모습. SBS '그것이알고싶다' 캡처

채씨는 “재판이 끝난 뒤 가해자 부모 측에서 언성을 높여 언쟁이 있었다”며 합의나 선처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선고가 끝난 이후, D군의 어머니와 일행들이 나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며 소리를 쳤다”고 말했다.

이어 “적반하장이라고 고성을 질렀다. (가해자들이) 전혀 반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아들의 건강에 관해 묻는 사람 하나 없었다. 오히려 고함을 질렀다”며 “그냥 우리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하면 될 텐데”라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채씨는 가해학생들과 법정 싸움을 벌이면서 ‘채씨가 가해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아들이 원래 정신병자다’ 등의 허위 소문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운영하던 분식집을 접고 지난 7월 거제를 떠났다.

피해자인 A군은 지금도 학교 폭력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고통을 받고 있다. A군은 지난 22일 “현재 학교 복귀는 불가능에 가까우며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수년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

한편, B군과 C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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