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주문내역 못준다" 금융위 대화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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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0. 오후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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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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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전자상거래업계 갈등 증폭]
마이데이터사업 정보제공 범위 놓고
업계 "주문내역은 신용정보 아냐"
금융위 주최 신용정보법 회의 불참
양측 이견 커 합의도출 쉽잖을듯

[서울경제] 마이데이터사업의 정보제공 범위에 주문내역정보가 포함되는 것을 두고 전자상거래업계와 금융사·금융당국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급기야 전자상거래업계가 주문내역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의를 보이콧하는 등 당국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시민단체까지 금융당국에 제동을 걸어 이견이 좁혀지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11번가·인터파크 등 전자상거래 업체와 인터넷기업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관련 2차 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주문내역정보의 삭제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날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금융위원회 회의는 의미가 없다”며 “회의 참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날 시중은행·빅테크·전자상거래기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주문내역정보의 범위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기업이 불참하면서 회의는 시중은행과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등만 참석한 반쪽짜리가 됐다.

전자상거래업계가 당국을 상대로 초강수를 둔 데는 주문내역정보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주문내역정보란 개인이 쇼핑을 통해 구입한 상품 정보를 의미한다. 주문내역정보가 신용정보로 간주되면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 주문내역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상거래업계는 금융위가 신용정보법에도 없던 주문내역정보를 지난달 시행령에 포함했다고 주장한다. 개인이 무엇을 샀는지는 신용과 전혀 연관이 없는데 금융위가 빅테크에 대한 기존 금융사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끼워 넣었다는 것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주문내역정보가 개방될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에 대한 개인의 거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현행법상 민감한 정보의 경우 이전에 개인에게 동의를 받았어도 항목별로 추가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령 인터넷으로 성인용품을 구입한 개인에게 추가로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 개인이 마이데이터서비스 이용에 반감을 가진다는 주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1차 회의 때도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이럴 거면 전자금융업을 안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전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에 주문내역정보가 포함됐다며 반박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제2조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데 주문내역정보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도 주문내역정보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이 구입한 품목만 해당할지, 개별 상품명까지 포함할지, 색상·사이즈 등 기타 정보는 어떻게 할지 등 주문내역정보의 범위를 논의하기를 원한다. 금융위 측은 “추가 회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전자상거래업계가 계속 불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까지 금융위에 반대하고 나선 만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주문내역정보는 전자상거래업계 입장에서 맞춤형 상품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로 그 바닥에서 생존·차별화를 결정하는 핵심 정보여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마이데이터사업이 본격화되면 이 같은 갈등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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