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한 줄도 몰랐는데 징역형이라고? 대법 "재판 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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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23. 오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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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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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형이 선고됐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 들어가려다가 '음주 손님은 안 된다'며 입장을 막는 직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고, 법원이 A씨에게 출석을 통지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소환장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1,2심 모두 징역 4개월이 선고됐고, 형이 집행돼서야 자신의 재판이 열린 걸 알게 된 A씨는 다시 재판을 열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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