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동생, 웅동학원 땅 담보로 14억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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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8.23. 오전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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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이사장 직권으로 보증 결정… 당시 조국 후보자는 재단이사
사학재단 재산 사적 이용은 불법, 野 "조국 일가, 횡령·배임 의혹"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운영해 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지난 2008년 조 후보자 동생이 사채(私債)를 빌려 쓰는 과정에서 웅동학원 소유 토지가 사채 담보로 잡힌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재단과 아무 관련이 없는 가족을 위해 학원 소유 토지까지 담보로 넘기며 공적인 재단을 사(私)금고처럼 이용한 것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이를 알고도 허락·방조했다면 배임·횡령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2008년 7월 조 후보자 동생(52)은 A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연이자 100%에 사채 14억원을 빌렸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조 후보자 부친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아들 조씨 사채의 연대보증인으로 웅동학원을 내세웠다. 이때 웅동중학교 뒷산이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인 성격의 학교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2019년 8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의 한 건물 사무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장련성 기자

신용불량자인 조 후보자 동생은 이후 이 돈을 갚지 못했고, 이자까지 합친 수십억원의 빚은 보증을 섰던 웅동학원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웅동중 뒷산은 2010년 A씨 등에게 가압류됐다. 이자제한법에 의해 이자는 30%로 깎였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 55억원에 이른다. 웅동학원 측은 2012년 교육청 조사에서 가압류 배경에 대해 "교사(校舍) 신축 공사 대금을 갚지 못해 채무를 졌기 때문"이라고 허위 보고했다.

웅동학원이 사채의 연대보증인으로 지정될 때 재단 이사는 조 후보자였다. 동생의 사채 때문에 재단이 학교 토지를 담보로 잡히는 불법적 상황을 조 후보자가 알고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웅동학원 관계자는 "조 후보자 일가는 사채 빚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며 "이사장(조 후보자 모친)에게 물었더니 '이것은 우리 집안의 부채가 아니라 웅동학원이 진 빚'이라는 취지로 황당한 답을 했다"고 전했다.

웅동학원은 2010년과 2018년 법원에서 가압류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사장은 조 후보자 모친 박모(81)씨, 이사는 아내 정모(57)씨였다.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임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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