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 잡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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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6.24.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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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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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 개정·고분양가 관리지역 포함 건의

법 개정 건의 등 실질적 대책 못 미쳐…고공 분양가 잠재울지는 미지수

광주시청 전경.[광주시 제공]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최근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 잡기에 나섰다.

광주시는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주택 우선 공급대상의 거주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공공택지와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지역에 건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광주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만 해당해 민간택지에 개발하는 아파트는 분양가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

공공택지 외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하는 등 광주시는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해 광주와 같이 단기간에 분양가가 급상승한 지역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 개정도 포함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광주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광주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주택 우선 공급대상'을 7월 1일 변경할 예정이다.

변경되는 고시는 우선 공급 대상자의 광주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전문성이 강화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심사위원회 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해 분양가심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지역의 지난 5월 말 기준 3.3㎡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같은 시기 959만원보다 20.9%나 오른 1천160만원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말 분양된 '화정아이파크'가 3.3㎡당 평균 1천632만원을 기록한 데 이어 불과 1∼2주일 사이로 농동성 '빌리브 트레비체'는 평균 2천367만원을, 봉선동 '남양휴튼 엠브이지'는 2천375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광주시가 내놓은 대책은 법 개정 건의 등 치솟는 분양가를 잡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분양가 인상을 잠재울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광주시 관계자는 "분양가 관련 운영방안 개선과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분양가의 급상승을 방지하고 외부투기세력 유입을 막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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