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성범죄 가해자에 강력대응 지시, “직장에 즉각 통보”

입력
수정2018.07.03. 오후 7:10
기사원문
정지용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몰카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대로 가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다”고 성별 갈등과 혐오가 확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를 통해서 여성들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다”며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솜방망이고 징계로서도 유야무야 처리되기 십상”이라고 사법기관의 미온적 처리를 질타했다. 다만 “일반적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높아 (남성을 봐주는)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에 대해서도 “성평등 문제를 여성가족부의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각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고유 업무로 인식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대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한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며 “각 장관님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다그쳤다. 사회 저변에서 성평등 요구가 분출되는 데 반해 정부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질책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군인연금법상 전사자 보상기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주는 특별법이 의결된 데 대해 “국가가 이제야 도리를 다하게 됐다”고 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에는 전사자들을 특별 예우하는 규정이 없어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예우됐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한국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친구맺기]
네이버 채널에서 한국일보를 구독하세요!


[ⓒ 한국일보(hankookilb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