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의 후회 "귀머거리, 봉사로 살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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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30. 오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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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여의동 주민센터 비리행위 폭로
사회복무요원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주민센터에서 비방하는 음해꾼 몰아"
공익신고 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회복무요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봐도 못본척 들어도 못들은척 평생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귀머거리 봉사로 살겠다"

주민센터 비리행위를 신고한 뒤 동장에게 고소당한 사회복무요원이 주민센터가 자신을 음해꾼으로 몰아간다며 힘겨운 심경을 드러냈다. 이 요원은 늦어지고 있는 전주시청 감사 대신 감사원이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본지 9월 23일. ‘[단독] '공익신고' 했더니 돌아온 건 형사고소’ 참조>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 A씨가 청원을 제기했다. 이 게시글에서 A씨는 "주민센터에서 약 8개월간 근무한 사회복무요원이자 비리행위 폭로 공익신고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저를 주민센터 측에서 극도의 불만을 품고서 직원들을 비방하는 음해꾼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신변의 무서움도 있었고 부모님에 반대도 있었으나 젊은 혈기에 불타는 애국심으로 공익제보를 하였지만 형사고소를 당했다"면서 "고소장 내용에는 제가 '주민센터측에 극도의 불만을 품고서 직원들을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100퍼센트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여의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비리 의혹을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로했다. 폭로한 내용은 주민센터 일부 직원의 △관용차 불법이용 △손소독제 마스크 빼돌림 △근무시간 내 술 파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기부음식 부적절 사용 △허위 초과수당 청구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등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신고는 절차에 따라 전주시청으로 전달돼 시 감사실 차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감사결과가 3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민센터 동장은 이달 중순께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신고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달 말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A씨는 "저는 본것과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했고 그리고 제보하였다"며 "공익제보하여도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법에서 보호받는것이 아니라 제 사비로 변호사비를 마련하여 법적대응을 준비해야할 처지"라고 언급했다.

A씨는 이어 "전주시청 감사담당관실은 7월까지 감사결과를 내겠다고 하였으나 수개월 째 감사결과가 지지부진"하다며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진행하여 저의 공익신고가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받고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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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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