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할머니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인 경기도 광주시의 ‘나눔의집’에서 지내고 있다. 이 할머니와 함께 당시 소송을 냈던 강일출(93) 할머니 등 4명도 나눔의 집에서 살고 있다. 강 할머니의 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생각난다’고 했다”며 “‘우리(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이렇게 애써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나눔의집에 따르면 강 할머니는 치매 증세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이 할머니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인 할머니 5명은 거동도 불편하고, 건강이 나빠 오늘 선고에는 직접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배 할머니 등이 2013년 8월 일본 정부에 “1인당 1억원씩 12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2015년 10월 원고 측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피해 할머니 12명 가운데 배 할머니 등 7명이 별세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혜선·권혜림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