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與의원들, TBS 지원 중단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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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05. 오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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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통과되면 서울시 지원 끊겨… 내년 7월 1일부터 독립경영해야
TBS교통방송 사옥. /서울시 제공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4일 발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76명 전원 명의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 1일 자로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는 TBS의 사업 범위를 ‘교통 및 생활 정보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단의 기본 재산은 ‘서울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이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TBS 출자·출연기관 해제를 신청해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TBS는 서울시에서 독립해 독립 경영을 하게 된다. 지난 1일 출범한 11대 서울시의회 전체 112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76석(68%)으로 과반을 차지한 만큼 해당 조례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최호정(원내대표) 대표의원은 “TBS가 서울시에서 독립한 언론기관으로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본지 인터뷰 등에서 “교통 정보를 위해 TBS를 듣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TBS가 독립 재단으로서 스스로 어떻게 생존할지 고민해야 한다. 교육·문화 예술 방송으로의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TBS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를,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씨 등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서면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관 경고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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