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아리팍이 6억?…‘반값전세’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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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1. 오전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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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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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59㎡ 전세 6억1250억원에 실거래
시세 13억원 대비 반값 수준 전세가격
알고보니 SH주택공사 공공임대 물건
래미안퍼스티지 등도 반값 전세 공급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전세가 6억원에 거래됐다고요? 그럴리가요….”(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상가 내 L공인)

부동산중개인도 못 믿겠다는 눈치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일명 ‘반포 아리팍’에 반값 전세 물건이 거래됐다. 전용면적 59㎡ 기준 전세 시세는 현재 13억원 수준. 그러나 지난 1일 실거래된 물건(2건)은 6억1250억원이다. 시세 반값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디자인= 문승용 기자)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신반포1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지난 2016년 준공된 대단지(1612가구) 아파트다. 지난해 10월에는 매매가 3.3㎡당 1억원을 돌파하면서 ‘평당 1억’ 아파트에 최초 등극하기도 했다.

올해 최고 전세가도 이곳에서 나왔다. 전용면적 200.59㎡는 지난 4월과 5월에 33층이 잇달아 보증금 40억원에 전세계약됐다. 이는 같은 층의 같은 면적이 2017년 7월 37억원에 계약된 것보다 3억원 오른 금액이다.

‘반값전세’가 계약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데일리 취재결과 이번 전세 물건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기전세주택 일반공급 물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SH공사는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 물건 총 85가구를 공공임대(장기전세)로 공급하고 있다.

실거래일(계약일 기준)이 지난 1일로 찍힌 것은 SH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대부분 온라인 계약(9월1일~4일, 방문계약일은 7일~8일)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전자계약이 이뤄지면 곧바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거래정보가 등록된다.

SH공사 관계자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지난 1일 전세 물건 2건의 계약이 이뤄지면서 100% 잔여물량이 소진됐다”며 “세입자가 나가면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당첨자가 입주하게 된다”고 했다. 아크로리버파크에서는 올해만 장기전세 물건이 총 13건 계약됐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와 같은 날 공급된 비슷한 가격대의 ‘반값 전세’ 매물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 59㎡)와 서초동 서초푸르지오써밋(전용 59㎡)이 있다. 이들은 각각 시세 대비 반값 수준인 6억760만원, 5억215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가장 저렴한 전세 물건은 구로구 온수동 온수힐스테이트로 전용 59㎡ 기준 2억3600만원이다.

이 같은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와 SH공사가 마련한 전세주택으로 전용 60㎡이하로 공급된다. 보증금은 인근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용 60㎡이하는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60㎡초과~85㎡이하는 120%까지 가능하다. 자산 기준은 2억1550만원(자동차 2764만원 이하)이하 이다.

국민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일부 물량을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 순위에 따라 당첨이 결정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경.(사진=대림산업)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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