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일반도로 제한속도 시속 60km 이하로 통일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금천구 시흥대로 구로디지털단지역∼석수역 5.8㎞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70㎞에서 시속 60㎞로 낮아진다. 교통안전표지가 교체 설치되는 시점부터 제한속도 하향이 적용된다. 무인카메라 단속은 제한속도 하향 시점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
시흥대로 구간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면서 서울 시내 모든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하로 통일됐다.
일반도로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처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와 달리 주변에 인도가 있어 차량과 보행자가 나란히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일반도로가 아닌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80㎞로 좀더 높다.
경찰은 이와 같은 일반도로 제한속도 하향이 도심권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대 보행자 사고를 줄이려는 정책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기준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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