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 비판 전단 김정식 “변호인 방패 없이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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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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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왼쪽)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3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가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뿌린 혐의(모욕)로 검찰에 송치된 김정식(34) 터닝포인트 대표가 “변호인이라는 방패를 들고 싶지 않다”며 향후 홀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앞으로 혼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2일 김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평범한 국민 한 명을 상대로 소송전을 펼치는 비정상적 모습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국민 한 명을 찍어 누르는 것은 일도 아니지만, 변호인이라는 방패를 들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경찰에선 전단 배포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받았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그는 “경찰이 내게 ‘누군가로부터 정치적 도움을 받았는지’를 반복해 물었다”며 “당시 경찰 조사에서 나는 ‘누군가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낸 것에 불과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아직 검찰로부터 사건 통보 등의 안내는 받지 못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누군지 알지 못해 해명하거나 합의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문제가 된 전단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관계자들의 부친이 ‘일제강점기 친일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전단 한쪽 면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경찰은 이 문구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률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청와대는 “당시 문 대통령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고소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비난은 처벌 대상’이라는 반론이 맞서는 상황이다.

한편 청년 목소리를 대표한다는 취지로 정의당 내에 출범한 청년정의당은 이날 문 대통령을 향해 고소취하를 촉구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돼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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