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대장동 첫 기소'...뇌물 703억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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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21.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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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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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조금 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기소인데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백억여 원을 받거나 받기로 한 뇌물 혐의만 우선 적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조금 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뒤 대장동 의혹 관련 인물을 재판에 넘긴 건 유 전 본부장이 처음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쯤 대장동 개발 업체 선정과 사업 협약·주주 협약 체결 과정에서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7백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3억 5천2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적용됐던 혐의 중에 공소장에는 빠진 혐의도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는 대신 성남시에 수천억 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았는데, 공소장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또, 김만배 씨로부터 7백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도 빠졌습니다.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부실 수사' 비판이 제기됐던 만큼 입증 가능한 혐의만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이후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기소를 앞두고 이른바 '대장동 핵심 4인방' 김만배, 남욱, 정영학 3명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히, 여러 의혹을 둘러싼 서로의 진술이 엇갈렸는데 '4자 간 대질 조사'와 '정영학 녹취파일'을 들려주는 등 막판까지 유 전 본부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주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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