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언급된 시기 윤 대통령 대검중수1과장
경찰 "당시 그럴만한 권한 없었다" 판단, 불송치 처분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사건을 최근 증거불충분·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지난해 7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행동)은 윤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하던 2011년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향응 등을 받고 삼부토건 임직원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행동 측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 특수수사를 총괄했다”며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를 받던 삼부토건 임원 중 처벌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대검 중수1과장 직무범위에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를 고발인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행동 측은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