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매입 때 누락된 취득세 49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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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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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지난달 시민감사관과 협업을 통한 특정감사를 벌여 부동산 거래 관련 185건의 누락 세원을 발굴해 취득세 49억원을 추징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사항은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누락,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 위반, 지식산업센터 감세 혜택 후 매각·임대 등이다.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 강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감사 결과,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중과세율(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 8%, 3주택 이상 12%)이 아닌 일반세율(1~3%)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가 111건(44억9천만원) 적발됐다

A씨는 안양시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강원 평창군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 2주택자에 해당해 취득세율을 8%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고양시 단독주택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중과세율 12%를 적용해 취득세 3천400만원을 추징했다.

화성시 주택을 취득한 B씨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해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가정어린이집을 이미 폐업한 사실이 드러나 2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 밖에도 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임대의무기간에 본인이 전입해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24건·1억7천300만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했음에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은 사례(50건·3억600만원) 등도 있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조세 분야 전문 시민감사관 11명이 현장조사에 참여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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