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 전 사령관 송환 작업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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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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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美 사법당국에 범죄인인도 청구서 발송
사법당국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서류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종 인도 결정은 미국 사법당국이 내리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는 조 전 사령관의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법무부에 발송했다. 법무부가 이 서류를 미국 정부에 발송하면 송환작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무부는 ‘외교관계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며 즉답을 피하고 있지만 이 서류를 미국 사법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을 작성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 후 3개월 뒤 미국으로 출국해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조 전 사령관의 자진귀국을 타진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지난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강제 신병확보를 추진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인인도는 인도 청구를 받은 국가에서 조약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개별 사건별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미국 측의 결정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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