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측이 요청한 ‘안철수신당’의 당명 사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결론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안 전 대표 측이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앞서 안 전 대표 측은 다음달 1일 창당하는 신당 이름으로 ‘안철수 신당’을 사용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신당 창당 후 총선까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인지도 높은 안 전 대표의 이름을 써 국민들에게 확실히 당을 알리겠다는 취지였다. 현역 의원들이 적어 총선 정당투표에서 뒷 순번을 받게되는 상황도 고려했다. 당의 이름이 각인되지 않으면 다수의 군소정당들 속에 유권자들이 알아보기 힘들 수 있다.
선관위의 이번 판단으로 안 전 대표 측의 다른 당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근 안 전 대표 측이 연 토론회에서는 당명을 ‘새정치국민운동’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온 바 있다.
선관위는 그간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정당 명칭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어긋나는 이름에는 사용을 불허했다.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를 위한 UN 인권 대사모’(박근혜님 대사모당)을 불허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선관위는 다만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떠올리는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은 허가했다. 당시 선관위는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지만,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정당의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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