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전염력이 높은 변종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대응책이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할 방침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공항의 경우 8일 입국자부터, 항만은 15일 승선자부터 시행된다. 음성확인서가 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인은 입국이 불허된다.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최대 70%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과 남아공 외에도 일본, 중국, 호주, 이탈리아,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발견됐다.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영국발 입국자 5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영국과 남아공의 내·외국인 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김우영 기자 young@chosunbiz.com]
▶네이버에서 '명품 경제뉴스' 조선비즈를 구독하세요
▶"MZ 세대 잡아라"… e스포츠 마케팅 나선 車업계
▶쌍용차 채권단 "새 투자자 없인 추가지원·만기연장 없다"
저작권자 ⓒ 조선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