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패소불구 日철강 `반덤핑`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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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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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절차문제만 지적받은 것"
상소 승패 여부 상관없이 규제


세계무역기구(WTO) 패소 판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 반덤핑관세를 3년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일본 측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상소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규칙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올해 6월부터 향후 3년 동안 공급자별로 3.51%부터 최대 15.39%를 덤핑방지세로 부과하겠다는 게 골자다. SSB는 자동차 부품, 건축 자재, 기계 부품, 산업설비,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국내 5개 업체의 덤핑방지세 부과 요청으로 일본은 2004년 7월 덤핑방지세를 부과받아 왔다. 지난해 11월 무역위원회는 올해 6월 만료되는 관세 연장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그 직후 WTO는 SSB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일본은 2018년 6월 WTO에 해당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고 제소했다. 이에 대해 WTO는 일본산과 한국산 제품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일부 평가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 측에 패소 판정을 내렸다.

일본은 즉각적인 장벽 해제를 요구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WTO의 판단을 받아들여 성실하고 신속하게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종적으로 3년 추가 규제를 확정하며 철강 분쟁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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