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 법원, 유병언 차남 유혁기 '한국 송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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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03.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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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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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 지난해 미국에서 체포됐었죠. 유 씨는 거물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송환을 거부해왔는데, 미국 법원이 어제(2일), 한국으로 보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80쪽에 이르는 법원 결정문을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입수했습니다.

[기자]

뉴욕주 연방 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입니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가 상당한 근거가 있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혁기 씨를 한국으로 보내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6년간 도피하다 지난해 7월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된 지 1년 만입니다.

유 씨는 그동안 대형 로펌의 거물 변호사를 선임해 송환에 맞서 왔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동시에, 송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유 씨를 계속 가둬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 씨는 회삿돈 290억 원을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 등 7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결정이 잘못됐다며, 미국법에 따라 인신보호를 청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인도 절차가 유예되고, 기각되더라도 송환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마약 여왕으로 불리던 40대 여성이 인신보호 청원 기각 이후 지난해 송환될 때까지 1년이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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