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용·민영휘 등 정부 환수 칼날 피해
- 환수 해놓고도 소송서 져 땅 다시 돌려주기도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일제 치하를 벗어난 지 만 70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은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다. 오히려 친일파 후손들이 땅찾기 소송에서 승소해 친일파 재산 환수작업에 나선 정부의 의지를 꺾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가 진행해온 친일행위자 재산 환수 관련 소송 97건 가운데 93건이 종결됐다. 정부는 91건을 승소하고 2건을 패소했다. 나머지 4건은 아직 재판 중이다. 이중 2건은 친일 행위자 후손이 적반하장격으로 반환된 땅을 되돌려달라며 국가측에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가 활동을 종료한 2010년 이후 친일파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소송 대상은 조사위가 2006부터 2010년까지 활동하면서 찾아낸 친일행위자 168명과 그의 후손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다.
정부 관계자는 “소송 대상 토지면적은 여의도의 1.5배 수준인 1300만㎡”라며 “4년간의 조사위 활동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라고 말했다.
조사위가 찾아낸 친일 행위자의 토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은 조사위의 활동 근거법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의 한계 때문이다. 특별법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친일파 후손의 땅이라도 3자에게 매매하거나 공동 소유한된 재산은 환수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당초 조사위는 원래 친일파 507명의 재산 환수를 추진했으나 특별법의 한계 때문에 이를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환수대상 조치에서 벗어난 친일파 후손들은 총 339명에 달한다. .
◇ 친일후손 국가 상대 소송내 승소도
환수했지만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토지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이를 다시 돌려준 사례도 있다. 대표적 사례가 을사늑약 체결 이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조선 왕실 종친 이혜승이다. 이혜승 후손인 이모씨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반환소송에서 이겨 189만4274㎡의 토지를 다시 찾아갔다. 당시 이모씨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를 근거로 토지 반환소송을 벌였다.
국회가 이후 일본으로 부터 작위를 받은 경우 재산 환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이혜승의 토지를 다시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 제약조건에도 관계법령에 따라 친일 행위자 재산 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친일재산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재용 (ins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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