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운동권 자녀에 취업·주택대출 혜택 주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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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07. 오후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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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서울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여당이 민주화운동을 하다 다친 사람과 이들 자녀에게 취업, 의료, 금융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소위 ‘민주화 유공자 법’이다. 정부가 ‘학생 운동이나 노조 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인정한 이들과 그 자녀들에게 4.19 유공자, 5.18 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 20명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우상호, 윤미향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민주화 유공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설립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 심의위)’에서 “민주화 운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 또는 행방불명됐다”고 인정 받는 이들이 자격을 얻는다.

민주화 심의위는 그간 전교조 활동, 산업노조 투쟁을 한 이들 뿐만 아니라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남한사회주의자노동자동맹(사노맹) 등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지정된 단체 관련자도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해왔다.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활동을 했더라도 활동 중 다쳤다는 것이 인정만 된다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의 자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법안에 ‘대학 입시’와 관련한 혜택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미 연세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등 일부 대학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우대하는 입학 전형을 운영 중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18명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연세대 서울·원주 캠퍼스에 합격했다.

이들은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 사립학교에 지원시에도 가산점 혜택을 받는다. 유공자 본인이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 사망한 자의 자녀는 10%의 가산점, 민주화 운동을 하다 부상을 입은 자의 자녀는 5%의 가산점을 받는다. 만약 일반 채용자와 법안 대상자가 동점인 경우, 법안 대상자가 우선 합격자가 된다.

민주화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국가로부터 의료, 대부(貸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공공·민영주택을 일반인보다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상환 기한 20년의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최근 높은 실업률과 집값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외면한 채 여권이 ‘운동권 자녀’들에게 취업·주택 대출 특혜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386, 586이 주축이된 여당에서 운동권을 성역화하고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의원실은 “민주화 운동 사망·부상자(가족 제외)는 829명 뿐”이라며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는 이들과 그 가족(유가족)을 더해도 수가 그리 많지 않다”며 “학생 운동·노조 관련자를 무조건 지원하는 취지가 아니라, 이한열·박종철 같이 학생 운동 중 사망한 분을 국가유공자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고 해명했다.

[원우식 기자 ssikssik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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