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역에 폭탄" 허위 신고자는 초등 4년생…"형사처벌 못해"

입력
수정2018.03.16. 오후 4:54
기사원문
강영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기흥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신고한 허위 신고자가 초등학교 4학년생 A(9)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112 신고 [연합뉴스TV 캡처]


A군은 지난 15일 오후 5시 11분 "기흐역에 폭탄을 깔았다. 제한시간 1분"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12에 보냈다.

경찰은 '기흐역'이 기흥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역을 통제, 관계기관과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A군은 경찰이 연락을 시도하자 "죄송해요. 동생이 그랬어요"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2건을 재차 112에 보낸 뒤 휴대전화를 꺼버렸다.

경찰은 오후 6시 15분께 기흥역에 폭발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종료하는 한편,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 가입자가 초등학교 4학년 A군인 사실을 파악했다.

만 9세인 A군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다.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지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폭탄 설치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A군은 만 9세여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등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kyh@yna.co.kr

▶연합뉴스 채널 구독 500분께 스타벅스 커피 쏩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  ▶로봇기자가 쓰는 패럴림픽 뉴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