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성 입각 판결 원해”…국민심판대 선 고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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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7.04. 오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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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네 명의 여성이 있었죠?

박 씨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 여성들 중 한 명과 무고 맞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졌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이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가수 박유천 씨의 성폭행 사건을 고소한 24살 송모 씨입니다.

[현장음]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죠.) ……."

송 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지만 박 씨 측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송 씨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습니다. "보편성에 입각한 판결을 원한다"는 송 씨 측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 각각 4명씩 총 8명의 배심원들이 선정됐고, 이들은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방청석도 재판을 보러 온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송 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박 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무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은의 / 송 씨 측 변호인]
"시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성폭행 피해자는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구나."

박유천 씨는 오후부터 비공개로 전환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송씨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민정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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